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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전에 관습법에 의하여 취득한 지상권과 등기

공식 답변

민법부칙 제2조 본문은 본법은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관습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지상권에 관하여서는 민법부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음으로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87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시행 전에 관습법에 의하여 취득한 지상권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효력이 유효하며, 이로써 제3자에게 지상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다737).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