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①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②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③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하고(민법 제280조 제1항), 위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 기간까지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80조 제2항),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에 관하여,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민법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하고,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81조).이처럼 민법에서 지상권의 최단기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최장기간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永久)로 약정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최장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존속기간이 영구인 지상권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고, 이러한 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지상권제한이 없는 토지소유권을 회복할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영구일지라도 대지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66410 판결).따라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여도 그 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