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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존속기간과 편면적강행규정

공식 답변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보다 단축하지 못하며, 그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까지 연장되게 됩니다(민법 제280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289조). 따라서 상담인께서 체결한 계약은 건물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기간을 10년으로 하였는데 이것이 지상권자인 상담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고, 그 건물의 구조에 따라 민법 제280조에서 정한 기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