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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83조 제1항 참조). 그런데 민법 제283조 제2항에는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할 때 귀하의 경우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갱신청구를 하고 건물매수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일응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갱신청구권의 행사시기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행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없이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은 불행사로 소멸하고 동시에 매수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지 이미 5년 가량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갱신청구권이 불행사로 인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지상권에 있어서는 임대차나 전세권에 있어서와는 달리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로서는 지상권의 효력 유지를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참조). 그리고 갱신청구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토지소유자가 갱신을 거부하였을때 토지소유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갱신청구권 자체가 이미 소멸된 이상 토지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매수하라고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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