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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갱신청구권의 의미

공식 답변

민법은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83조 제1항 참조). 그런데 민법 제283조 제2항에는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상권갱신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 즉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권리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비록 민법에 따른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이를 거부하면 귀하는 더 이상 지상권을 유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밝힌 대로 토지소유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갱신청구를 거부할 경우 지상물을 매수하여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만약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그 지상물을 매수하는 것이 지상권설정계약을 갱신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불이익하다고 판단한다면 귀하의 갱신청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귀하는 원하시는 대로 지상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