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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갱신 시의 존속기간

공식 답변

민법은 지상권 갱신 및 그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84조). 그리고 민법 제280조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①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②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③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하고(민법 제280조 제1항), 위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 기간까지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80조 제2항). 그리고 민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89조). 따라서 귀하가 갱신되는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계약을 하더라도 추후 지상권자가 갱신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민법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고, 민법 제280조에 규정된 존속기간까지는 지상권이 존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지상권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계약을 갱신한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난 후에 지상권이 소멸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