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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경우 그 존속기간은 30년보다 단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소정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소유의 건물 등을 건축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고,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49318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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