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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구민법 당시 취득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습상의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다1882 판결). 곧 현 민법상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의 경우 민법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존속기간이 정해지나, 구 민법 당시 건물을 취득하고 이에 기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판례에 따라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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