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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은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음으로서 취득한 것이고, 타인 소유의 임야위에 생립한 임목을 매수한 사실 만으로서는 지상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291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단순히 타인 소유의 임야에 생립한 입목을 매수한 甲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乙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甲의 주장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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