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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임야에 생립한 입목 매수와 지상권

공식 답변

지상권은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음으로서 취득한 것이고, 타인 소유의 임야위에 생립한 임목을 매수한 사실 만으로서는 지상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291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단순히 타인 소유의 임야에 생립한 입목을 매수한 甲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乙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甲의 주장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