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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건물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기존 1층 건물의 옥상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취지는 위 기존 1층 건물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한 지상권설정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8.3.14. 선고 77다2379 판결, 대법원등기예규 제314호, 1978. 3. 14. 제정)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건물 옥상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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