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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권 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

공식 답변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은 전세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곧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러한 전세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곧, 전세계약이 존속기간의 만료로서 종료되면 이에 기한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 역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판례(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다1262 판결) 역시 “전세계약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면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도 소멸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전세권자 乙이 전세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전세권설정자인 甲에게 전세권설정등기청구하는 것은 그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