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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의 책임

공식 답변

민법 제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전세기간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뿐만 아니라 전세권자의 말소등기 서류교부의무 또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이의 연장선상에서 본 사안과 같이 전세권자가 목적물은 인도하였으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판례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여, 전세권자가 서류 교부의무를 해태한 경우 목적물의 인도만으로는 이행제공을 충실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乙은 甲에게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는 이상 甲에게 지연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서류교부의무와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받으라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