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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0조는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숙하며 개량한 경우 이를 위해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 그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사안에서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아 사용수익한 전세권자 乙은 그러한 토지를 사용수익하며 돌을 골라내고, 퇴비와 객토 투입, 정지작업 등 토지를 개량하여 대지와 전으로 만든 바 있습니다.
이는 판례에 따를 때에도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라고 볼 수 있고(서울고등법원 1969. 4. 11. 선고 68나1723), 이러한 유익비에 대하여 전세권자는 민법 제310조 제1항 규정을 근거로 甲에게 이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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