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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전세권자는 민법 제309조에 근거하여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곧 이러한 의무를 가진 전세권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전세목적물이 멸실시킨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315조 제1항). 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화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이르 손해배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315조 제2항). 결국 위 사안에서, 전세권자 乙의 귀책사유로 전세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다고 할 것인바, 전세권설정자 甲은 이러한 乙에게 제315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전세기간이 만료된 이후 전세금에서 그러한 손해의 배상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전세금에서 손해를 충당하고 잉여가 있다면 전세권설정자 甲은 이러한 잉여를 전세권자 乙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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