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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귀하께서는 건물의 소유자인 甲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권자인 귀하는 민법 제316조에 근거하여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시켜야 하며 부속시킨 물건 역시 수거할 수 있습니다(제316조 제1항).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라 그 부속물건을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귀하께서는 전세권설정자인 甲의 동의를 얻고 접객용 및 일반의 방시설, 주방시설을 설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용도가 요식시설로 된 건물의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접객용 및 일반의 방시설, 주방시설 등은 위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독립성 있는 물건으로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부산고등법원 1989. 5. 19. 선고 88나4751)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곧 귀하께서 설치하신 시설은 부속물로서 전세권설정자 甲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이상, 제316조 제2항을 근거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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