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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공식 답변

민법 제318조는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곧 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민법 제317조),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7.4.13, 자, 77마9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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