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공식 답변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할 경우의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장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의무의 동시이행관계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금의 반환이 선이행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전세권자 甲은 전세권설정자가 등기의 말소 및 전세목적물의 인도를 하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