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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전세권의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314조 제1항). 또한 이러한 일부멸실의 경우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314조 제2항) . 이러한 규정에 근거할 때, 위 사안에서 토지의 일부가 자연재해로 포락되었던 바, 그러한 토지 일부는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되었다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권자 乙은 이러한 토지에 대한 전세권의 목적이 토지 전부에 대하여 건물을 축조하여 해양산업연구시설을 설치운용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 그 토지의 일부멸실과 전세권의 일부멸실로 그러한 목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세권자 乙은 전세권설정자 甲에게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314조 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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