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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에서의 전세권 소멸 여부

공식 답변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청산과 관련된 구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등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제1항은 이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제2호에서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을, 제3호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은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판례는 “전세권의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50869 판결 등 참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서도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인 점, 구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요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여, 전세권의 대항력에 따라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존속여부가 결정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60329 판결).따라서 丙의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을 경우, 丙이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공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丙의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참고로 판례는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이나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앞서 확인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