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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서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과 전세권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고,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데 다만,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그런데 건물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소멸할 경우, 그보다 나중에 설정되어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건물의 다른 부분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도 소멸하는지 판례를 보면, 건물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므로 건물 중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세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이 건물의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후순위의 전세권까지 경락으로 인하여 함께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50869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전세권설정자로서의 甲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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