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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전세권자는 민법 제318조에 의하여 전세권에 기하여 일정한 경우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라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3.10. 91마256 결정). 곧 귀하의 사안에서, 귀하는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상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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