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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3. 10.자 91마256, 257 결정). 곧 건물 중 일부(2층 부분)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되었다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임차권이 전세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 부분(1층의 일부)을 그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경락으로 인하여 임차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7.8.22, 선고, 96다53628 판결)의 태도입니다.
위 사안에서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乙이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신청하여 전세권이 소멸된다하더라도 전세권이 미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임차권까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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