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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후 전세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가등기 후에 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위 전세권 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 다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9. 9. 27. 자 79마222 결정). 곧 위 사안에서 전세권설정등기가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말소되고, 그 직권말소되었던 원인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다시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전세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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