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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소멸 청구 가부

공식 답변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전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할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1조 제1항). 이는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 소멸청구권으로서, 이러한 전세권 소멸 청구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11조 제2항). 사안에서 전세권설정자 甲은 전세권자 乙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과금은 전세권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정을 전세권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전세권설정자 甲은 전세권자 乙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전세권설정자 甲 은 전세권자 乙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