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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08조는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곧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전전세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 역시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A소유의 건물을 전세한 전세권자 甲은 이를 乙에게 전전세하였습니다. 다만, 그 건물의 일부 부식 및 물이 새는 문제는 甲이 전전세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였을 문제인바, 면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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