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양도가능성에 대하여 판례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ㆍ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서, 양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 450조 제 2항 소정의 채권양도 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한편 채권양도의 요건과 관련하여 민법은 제 450조 제 1항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2항에서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위 판례의 내용에 따라 본 사안을 검토해 본다면,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ㆍ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丙이 乙로부터 기간 만료된 전세권을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甲에게 통지하지 않은 이상, 乙의 또 다른 채권자 丁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