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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채권과 상계

공식 답변

민법 제492조는 제 1항에서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되, 한계규정으로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492조 제 2항에서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선의의 제3자 또한 보호하고 있습니다.본 사안과 같이 전세권 설정자인 丙이 甲에 대하여 갖는 채권과 甲의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乙의 채권 사이에 우선순위가 충돌하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인 丙이 甲에 대하여 갖는 채권으로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상계를 주장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전세권저당권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종전 저당권의 효력은 물상대위의 목적이 된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하여 저당권자가 그 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설령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된 때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丙의 상계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그러나 예외적으로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성립하였을 때부터 이미 그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그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서, 반대채권의 성립일 및 변제기가 전세권저당권의 성립일 및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할 경우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등).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丙이 甲에게 갖는 반대채권의 성립(2014. 5. 1.)이 전세권저당권의 설정(2015. 3. 1.)보다 먼저 이루어졌고, 반대채권의 변제기(2016. 5. 1.)가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2016. 8. 1)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로서, 丙은 乙 보다 우선하여 자신이 甲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대채권으로 甲의 자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하여 사실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