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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03. 6. 19. 선고 2002가단71882,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곧 전세권저당권자가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잔존전세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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