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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이와 같은 사안에서 판례는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므로,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할 성질의 것이어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나, 전세권의 이전원인만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즉 전세권의 주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와는 별도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부기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대구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가합5094 판결)”고 하여, 기본적으로는 주등기를 대상물로 하여 전세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전세권의 이전원인만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대상물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경료해준 주등기를 대상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되지만, 乙이 丙에게 전세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법률행위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전세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대상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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