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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전세권이 양도될 경우, 전세권 부기등기를 통해 등기까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경우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이행 제공 하였으나 전세권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전세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를 피고로 하여 전세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전세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만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말소등기청구에서 피고 적격이 없다(대구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가합5094 판결)”고 하여, 전세권설정등기까지 이루어진 전세권이 양도되고 위 전세권에 대하여 부기등기까지 이루어진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전세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甲은 전세권의 양도인 乙이 아닌 양수인 丙을 상대로 하여 전세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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