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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06조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전세기간 내에 전세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로 주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제306조의 단서 규정과 같이 전세권설정 당시 전전세를 금지하지 않은 이상, A의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귀하는 그러한 A의 건물을 다시 타인에게 전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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