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민법 제303조는 전세권을 용익물권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 1항에서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와 같은 전세권에 대하여도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설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이를 인정하면서, 본 사안과 같이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기간이 종료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등 참조).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甲과 丙의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기간이 종료되면, 乙은 甲이 丙에 대하여 갖는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경매 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경우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