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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곧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세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315조 소정의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이 乙에 대한 제315조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외의 다른 채권을 가지고 丙에게 상계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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