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양도에 관하여 민법에서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으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06조),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07조).그런데 위 사안에서 甲은 전세권존속 중 乙에게 전세권양도가 아닌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세권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를 보면,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금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뿐 아니라, 전세권에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전세권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과 乙의 전세금반환채권양도계약이 전세권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면 그 효력이 없을 것이지만, 장래에 그 전세권이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소멸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하는 취지라면 유효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따라서 甲과 乙의 전세금반환채권양도계약이 장래에 그 전세권이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소멸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양도하는 취지일 경우라면 전세금은 乙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乙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전세권은 소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