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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여,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은 불가능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갈음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제3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 역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저당권자 乙은 甲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甲의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실시한 그 과정에서 배당요구하는 방법으로 乙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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