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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

공식 답변

이러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여,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은 불가능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갈음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제3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 역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저당권자 乙은 甲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甲의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실시한 그 과정에서 배당요구하는 방법으로 乙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