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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 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민법 제303조 제1항), 전세금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민법 제318조),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兼有)하고 있는 권리입니다.그런데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수반성(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고, 피담보채권에 부담이 설정되면 역시 그 부담에 따르게 되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피담보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이 소멸되는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 담보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권제도의 존재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그리고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附從性)과 수반성(隨伴性)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제도의 존재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전세권이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은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乙로부터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乙의 전세권은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이므로, 甲은 유효하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甲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