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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체납자 소유의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치·형태·이용관계 및 배분순위 등에 비추어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을 일괄공매하여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분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공매와 개별공매의 목적, 선순위 저당권자의 기대이익 보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일괄공매할 수 있고, 이때에는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인 전세권자가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를 들어 전세권의 목적이 된 일부 부동산만을 다른 공매 부동산과 구분하지 않고 일괄공매하였다는 이유로 다툴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3177 판결). 사안의 경우 역시 전세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이상, 이에 의하여 일괄공매된 경우 전세권이 일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일괄공매를 다툴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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