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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감청구권

공식 답변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2조의2).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관한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제2조는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동 시행령 제3조는 증액이 있은날로부터 1년 내에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령에 따를 때, 전세권설정자 甲이 전세금을 기존의 1.5배로 증액하는 것은 이러한 시행령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