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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압류·전부명령 받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계약 종료 전 집행채권자에게 전세금 지급한 때의 전세계약 존속 여부

공식 답변

채권의 압류와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항변권을 가지고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반환채무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때나 또는 같은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비로소 그 이행기에 이르게 됩니다. 곧 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았고 그로 인한 지급명령과 가집행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세권설정자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68. 3. 20. 선고 67나2415). 결국 위 사안에서 전세권설정자인 甲원이 전세권자의 채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할지언정 그로써 피고들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을 위반하였다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다른 변경이 없고, 전세계약은 아직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