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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전세권자 역시 민법 제319조에 의하여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됩니다. 곧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전세권자도 인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3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2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참고할 때 위 사안에서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 전세권자 역시 소음에[ 대하여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적당할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웃 거주자 역시 통상 용도에 적당한 것인지에 따라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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