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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민법 제319조는 전세권과 관련하여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 역시 준용하고 있습니다. 곧 전세권자 역시 인지소유자간에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전세권자 甲은 민법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또는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하여 인근의 토지소유자 乙에 대하여 그러한 토지를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근 토지사용으로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乙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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