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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 가부

공식 답변

민법 제319조는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소유물반환청구권인 제213조 역시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213조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이 전세권에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곧, 위 사안에서 전세권자 乙은 전세목적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丙에 대하여 민법 제319조 및 제213조를 근거로 하여 그러한 전세목적물을 전세권자인 乙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丙은 자신이 그러한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여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