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판례는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설령 위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위 사안의 근저당권자 A가 임차임 甲과 임대인 乙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이 아닌 단순히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것임을 몰랐다면 임대인 乙은 A에게 그러한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