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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으로 3자간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

공식 답변

먼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명의를 제3자 명의로 하였을 경우, 이러한 제3자 명의 전세권설정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 또한 이러한 제3자 명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자는 제3자가 아닌 임차인이라 할 것입니다.

위 판례 역시 임대인, 임차인, 제3자 사이에 실제 전세권설정계약이 없거나 전세금이 수수된 바 없어도, 제3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이 없어도 여전히 이러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본 바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 甲, 임차인 乙, A 3자가 합의로 乙의 甲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A명의로 임차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