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물 일부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변경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공식 답변

판례는 “집합건물이 되기 전의 상태에서 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된 경우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위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 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면 자연스럽게 전세권의 효력범위 또한 대지권에까지 미치게 됨을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그러나 위 판례는 “그렇다고 하여 집합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 대지권의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순위에 있어서, 위 전세권이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의 토지에 관하여 이미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지사용권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이 성립함으로써 비로소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그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여, 전세권의 효력범위가 대지권에까지 미친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지권에 대하여 건물의 법적 성질 변경 전에 존재하던 다른 권리보다 앞설 수는 없음을 명시함으로서 그 한계 또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본 사안과 같이 일반건물이었다가 집합건물로 그 법적 성질이 변경된 경우, 일반건물이던 당시 3층에 설정된 전세권이 301호 및 302호와 같이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되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면 자연스럽게 전세권의 범위도 대지권에까지 미치므로 乙은 위 건물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하여도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건물의 법적 성질 변경 전 이미 丙은행이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에도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乙은 위 경매절차에서 丙보다 우선하여 대지의 경매대금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