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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존속기간

공식 답변

민법은 사적자치의 대원칙에 근거하여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된 때에 그러한 합치된 의사를 우선시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이를 제한하고 있는바, 민법 제312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12조 제1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당사자간에 전세권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도 10년으로 단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과 乙이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10년으로 단축된다고 할 것이이며 전세권설정자 甲은 민법 제312조를 근거로 하여 전세권자 乙에게 10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