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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의 전세권 목적 가능 여부

공식 답변

먼저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물권입니다(민법 제303조). 또한 전세권의 성질과 관련하여 판례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다만, 민법 제303조 2항은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경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