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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참조).따라서 甲이 단순히 A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乙은 甲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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